경찰, '조국 딸 주거지 무단침입' 종편기자 2명 기소의견 송치

2020-11-10 10:40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을 기소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모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입시 비리 의혹 등 취재 과정에서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 신상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