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관석 "금융위·금감원 전면 개편론 신중히 접근...악성펀드 막을 제도 개선"
2020-11-09 18:00
공정경제3법은 '친기업법'…시장의 기초질서법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인천 남동을)이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의 독립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 독립은 정부 조직개편 수준에 달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에 달하자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졌다.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2009년 감독업무의 독립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 재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부상했지만, 2018년 1월 채용비리 근절과 경영공시 강화 등의 이유로 관련 논의를 유예했다.
◆"사모펀드 악으로 규정 땐 손실 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감독집행을 담당하다 보니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금감원 독립이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정부 조직개편 수준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과 산업을 감독하는 것이 서로 조화롭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편 논의도 해봐야 한다"며 "또 (윤 감독원장의) 실제 발언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이 라임‧옵티머스 과정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개입이 있었다고 하면 금감원의 책임이다. 금감원의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영의 경우 감독기관과 운영사‧수탁사‧판매사 등 역할이 느슨했던 측면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법안이나 기술적‧환경적 제도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펀드 등 악성펀드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의 경우 설명이행의무 등으로 보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윤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허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으로 규정짓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있어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으로 개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反기업법?…親기업법"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업 살리기 목적으로 보면 '친기업 3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 이미 한번 제출됐던 법안으로, 21대에서 다시 나오면서 관련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내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오히려 기업 살리기 친기업 3법으로, 시장의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시간이 와야 한다"며 "여기서 논의하면서 조정할 것이 있다면 조정하며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한계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고용문제로 터져나갈 수 있다"며 "그래서 시장 전체가 크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경제 3법이 이를 잡는 기초질서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자거래금융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특히,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의 경우 검찰과 중복수사 등은 기본적인 협의를 통해 수사원칙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남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으며, 상법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룰 역시 접점을 찾는다면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기타 법안의 경우 전자거래금융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핀테크가 촉진되는 만큼 오래된 전자거래금융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 한도를 10배로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본부가 합의하는 지역상권상생법 역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춘 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며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에 달하자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졌다.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2009년 감독업무의 독립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 재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부상했지만, 2018년 1월 채용비리 근절과 경영공시 강화 등의 이유로 관련 논의를 유예했다.
◆"사모펀드 악으로 규정 땐 손실 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감독집행을 담당하다 보니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금감원 독립이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정부 조직개편 수준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과 산업을 감독하는 것이 서로 조화롭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편 논의도 해봐야 한다"며 "또 (윤 감독원장의) 실제 발언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이 라임‧옵티머스 과정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개입이 있었다고 하면 금감원의 책임이다. 금감원의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영의 경우 감독기관과 운영사‧수탁사‧판매사 등 역할이 느슨했던 측면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법안이나 기술적‧환경적 제도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펀드 등 악성펀드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의 경우 설명이행의무 등으로 보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윤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허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으로 규정짓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있어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으로 개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反기업법?…親기업법"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업 살리기 목적으로 보면 '친기업 3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 이미 한번 제출됐던 법안으로, 21대에서 다시 나오면서 관련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내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오히려 기업 살리기 친기업 3법으로, 시장의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시간이 와야 한다"며 "여기서 논의하면서 조정할 것이 있다면 조정하며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한계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고용문제로 터져나갈 수 있다"며 "그래서 시장 전체가 크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경제 3법이 이를 잡는 기초질서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자거래금융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특히,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의 경우 검찰과 중복수사 등은 기본적인 협의를 통해 수사원칙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남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으며, 상법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룰 역시 접점을 찾는다면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기타 법안의 경우 전자거래금융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핀테크가 촉진되는 만큼 오래된 전자거래금융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 한도를 10배로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본부가 합의하는 지역상권상생법 역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춘 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며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