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앞으로 연구시설 유턴도 인정

2020-11-09 14:23
10일부터 시행…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기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에서는 공장 이외에 연구시설의 유턴도 인정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를 통해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길 원한다. 앞서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이를 국내 신증설 투자로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연구시설은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 유턴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예컨대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100억 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 원 사이는 15% 이상, 1000억 초과는 10% 이상 축소하면 국내 복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 이상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야 국내 복귀를 인정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의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앞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통해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했다. 비수도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총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연간 성과(16개 기업)를 뛰어넘었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의 유턴도 늘었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