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앞으로 연구시설 유턴도 인정
2020-11-09 14:23
10일부터 시행…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
기업들은 국내 복귀를 통해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길 원한다. 앞서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이를 국내 신증설 투자로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연구시설은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 유턴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예컨대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100억 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 원 사이는 15% 이상, 1000억 초과는 10% 이상 축소하면 국내 복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 이상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야 국내 복귀를 인정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의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앞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통해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했다. 비수도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총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연간 성과(16개 기업)를 뛰어넘었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의 유턴도 늘었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