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서비스’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 가능
2020-11-09 13:15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카드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간 현금서비스 한도는 고객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 설정돼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카드 발급·운영 관련 사항도 약관에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다. 약관에는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도 명시됐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은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이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왔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는 반면,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주기는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짧아진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