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일부터 한국발 승객에 핵산검사 두차례 요구

2020-11-08 17:01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베이징 서우두공항[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확진자를 막기위해 다시 국경 빗장걸기에 나섰다. 한국발 승객에는 탑승 전 두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요구하며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8일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11일 0시(한국시간)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번에서 한번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발 승객 전원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일괄된 양식의 시험 결과서를 항공사에 제시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만약 2차 결과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결과서와 함께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한국발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 승객의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
서 한 차례씩 검사를 진행하되 2차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진행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8일 출발 승객은 4일부터 1차 검사를, 5일부터 2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환승하는 승객도 한국발 중국행 직항 승객과 마찬가지로 동일
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제출해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일 영국, 필리핀, 벨기에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국가들에 대해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곧이어 5일에도 인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을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지 대상은 중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하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됐다. 다만 외교나 공무 비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