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 2명 살인·성폭행'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 2020-11-05 14:48 최의종 인턴기자 아내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전주 연쇄살인마 최신종, '이것'에 빠져 결국 범죄까지... 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는 31세 최신종 연쇄 살인피의자 ‘최신종’ 신상 공개… 사형 선고 가능성도 [사건人사이드] 최신종, 인간 흉기가 된 '소년 장사' 실종 여성 연쇄살인범 최신종 '포토라인' 안 선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