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 오늘 대법원 선고
2020-11-05 08:45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심도 국정원장들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국정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