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선 섬네일 논란 '가세연' 강력 처벌 요구 靑 청원 등장

2020-11-05 09:12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개그맨 박지선(36)씨의 뉴스를 담은 영상에서 '화장 못 하는 박지선'이라는 제목의 섬네일을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세연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업인과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가세연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세연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산과 장례식장 앞에서 방송하며 조롱했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떠난 개그맨 박 씨의 사진을 섬네일에 사용해 크게 논란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조롱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라며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도 (가세연은) 신경 안 쓰고 뻔뻔하게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세연도 문제지만,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문제"라며 가세연이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청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44분께 박 씨가 모친과 함께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세연은 이날 저녁 7시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가세연은 이날 방송에서 '화장 못 하는 박지선'이라는 제목의 섬네일을 사용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방송에서 "(박씨는) 체질적으로 피부에 아토피가 있어 햇빛만 봐도 트러블이 생겼다"며 "병원 치료로 극복하려 했지만, 치료가 원활하지 않았다. 여자로서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은 고인을 추모하기보다 방송 소재로 삼은 가세연에 분노를 드러냈고 결국 가세연은 해당 방송 제목에 '의료 사고 피해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청원인은 말미에 가세연 유튜브를 없애는 거로 끝나선 안 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9시 기준 1만 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가세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 정지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당시 청원인은 "선정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자격 없는 기자들이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선정적인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사람들의 논란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보다 유튜브 조회 수를 늘려 돈을 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