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추행'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
2020-11-05 01:00
1·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1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강지환 측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내며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강지환 측은 대법원에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6월 11일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