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불법 수입품 단속하고 국내 업체 판로 지원
2020-11-03 14:49
초과 재고량 조절 목적…산업부·중기부 등도 지원방안 착수
정부가 초과 생산된 마스크 재고량을 조정하기 위해 불법 수입 마스크 단속에 나선다. 또 국내 업체의 마스크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열린 국내 마스크 업계와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해 국내 마스크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품목 허가 요건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1개 마스크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명(브랜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스크 표면에 글씨나 로고를 새기는 등 성능에 영향이 없는 추가 공정이 있을 때는 성능 시험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도 국내 마스크 업체에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통해 낮은 이자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환자금을 통해 마스크 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수출에 필요한 온라인 특별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업체가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구성에 착수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최대한 신속히 하면 11월 중으로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며 “고시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행정 차원에서 규제 항목을 개선해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