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피해자 정보보호법’ 재발의...“범죄피해자 두려움 없이 소송해야”
2020-11-02 17:50
20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원고인 경우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신원 자료 노출을 방지할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추가 피해 및 보복 범죄를 우려한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한 성범죄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