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청소년 살인·암매장 20대에 징역 30년 확정
2020-11-02 12:20
대법원 '오산백골사건' 판결…공범엔 25년 실형
가출팸에서 탈출한 가출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 주범에게 징역 30년, 공범엔 징역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도 징역 25년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함께 살던 17살 C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암매장 9개월 뒤 야산에 있는 묘지 주인이 C군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주범 A씨와 공범 B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아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뒤엔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