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스테이지2] ① 수소로드맵 2.0 추진…수소법 제도 정비 나선다

2020-11-02 08:00
내년 2월 수소법 시행, 사회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수소배터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수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수소경제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 법안도 정비해 수소 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수소경제 저변을 넓이기 위한 초석으로,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수소는 앞서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향후 수소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공급 의무화 제도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한다.

우선 목표는 204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량 8GW(기가와트)의 달성이다.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도 창출할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 방법으로 추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가능성도 엿본다.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소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점유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미나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법의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수소 로드맵 2.0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2년 만에 내용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당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목표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수소 로드맵 2.0에서 그린 수소 인증제 도입과 의무 사용 추진 계획을 포함 시킬 계획이다. 그린수소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의 가중치 상향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소의 유통 부문도 액화 수소 및 액화 충전소 보급 계획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보다 운송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수소 버스나 트럭 등 대용량 충전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