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2020-10-30 19:0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통과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 노력 촉구

지난 28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곽도영 의장(오른쪽 5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 보다 성숙한 지방 자치로의 발전을 주장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 주민참여권 확대 △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곽도영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대응해 온 지역의 역할이 있었다” 며 “연내 입법을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