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약 받으러 왔어요" 재수감 앞둔 이명박 병원 외출

2020-10-30 10:30

[사진=연합뉴스]


재수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았다.

30일 오전 9시 19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앞서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내분비과, 오후 1시 30분 순환기과에서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형을 내달 2일로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명령했으며, 2심에서는 그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가 2심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또다시 재수감이 결정되자 자택에서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