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사업한다…정부, 조건부 승인

2020-10-29 12:00

KT스카이라이프 사옥 전경.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KT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기존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 조건과 함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6조)했다고 29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8월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알뜰폰 포함 결합상품을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도 동등하게 제공토록 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은 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에 안정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기로 했다. 5G 정액요금제의 수익배분 방식 도매대가율을 현행(66~75%)보다 10%가량 인하한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 제공을 확대한다.

오는 12월 중에는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 셀프 개통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활동도 돕는다.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 정책은 이달부터 내부적으로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자 진출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등록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알뜰폰 진입 요건과 도매 제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