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2020-10-28 17:08
신청기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 오는 12월 중 지급 예정
오산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연장 △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오는 12월 중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