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9개국 입국자에 자가격리 허용

2020-10-28 16:08

[사진=Hu Chen on Unsplash]


싱가포르 보건부는 27일,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의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격리조치(SHN) 장소로 자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11월 2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4일 입국자부터 적용한다. 현재는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격리조치 된다.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9개국은 일본, 한국, 태국, 스리랑카, 터키, 피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과거 14일간 다른 국가·지역에 입국한 이력이 없으며, 입국자 본인만 체류하거나 또는 입국자와 같은 SHN을 받아야하는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 허용된다.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격리기간은 기존대로 14일간. 현재 말레이시아(사바주 제외), 중국, 타이완, 마카오, 홍콩 입국자에 대해 7일간의 SHN와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9개국으로부터 싱가포르에 귀국하는 국민 및 영주권(PR) 소지자는 입국 전에 싱가포르 정부의 '세이프 트레블 오피스' 사이트에서 자가격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SHN의 자가격리허가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부는 올해 3월 27일 이전에 싱가포르를 출국한 국민, PR 소지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입국할 경우, 입국 후 14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면, 입원비를 자기부담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