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도한 분류작업 과로사? 사실 왜곡 강력 대처"

2020-10-27 19:02
"상시직 전환 권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

[표=쿠팡 제공]

쿠팡이 27일 대구물류센터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고(故) 장덕준씨는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은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 엄포를 놓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 택배 분류 업무는 4400명의 전담인원이 하고 있다.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강도 높은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인에게 지난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전환을 20회 이상 제안했으나, 장씨 본인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쿠팡 측은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업무가 힘들어 업부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이 근무한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인이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을 두고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긴 근무시간은 주 52.5시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점심시간 중 지난 12일 대구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 장덕준 씨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장씨의 아버지가 무플을 꿇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씨는 지난 12일 새벽 퇴근 뒤 갑작스럽게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유가족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 측의 과도한 야간노동 강도를 비판하며 사측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씨의 유가족은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고인의 최근 3개월 근무 시간표를 공개했다. 입사 후 16개월간 근로일에 적게는 하루 9.5시간에서 많게는 11.5시간 근무해 왔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무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좌측 무릎 바깥쪽 통증으로 1주일 동안 치료했다'는 내용이 담긴 아들의 한의원 진료 소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면담 자리에서 장씨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애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