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이 도구로 타이어 휠 고의훼손" 해당 매장 압수수색
2020-10-27 14:45
경찰이 타이어 휠을 고의 훼손했던 가맹점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한 타이어뱅크 상무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해당 매장 업주는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라 경찰은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매장 업주와 연락을 취해 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본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의성을 확인한 후 즉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A씨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피해 고객님께 사죄드리고자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지만 고객님께서 입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꼭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사기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한편, 형법 제352조에 의하여 사기죄 미수범도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항의 방법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타인의 것을 본인의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망가트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된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손괴한 재물이 공익 건조물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손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게 되면 중손괴죄가 성립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