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대 일대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 캠페인 실시
2020-10-23 18:17
단속・정비 안내문 배부 및 방치된 불법 에어라이트 6건 강제철거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평택대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대 일대는 시내 대표적으로 불법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된 곳으로 이러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캠페인은 평택시 주택과, 용이동,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등 총 15명이 함께했으며 평택대 일대 총 50여 개소의 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주에게 에어라이트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단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해 불법 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의 일방적인 에어라이트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고물관리팀 이재혁팀장은 “올해 불법광고물 강제철거는 50건으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