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강기윤, 불안감 커진 '독감백신 접종' 원인 규명 집중
2020-10-23 18:12
"정부 조달 물량 급히 제조…균·톡신 기준치 초과 계란 이용 가능성 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고 원인이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
강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개발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할 때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구급차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30℃ 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 의원은 "가을, 겨울의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개발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할 때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구급차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30℃ 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 의원은 "가을, 겨울의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