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수수료' 리드 김정수 혐의 부인..."대여금일뿐"
2020-10-23 14:54
검찰 "허위 컨설팅 체결 대가로 수십억원 챙겨"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 투자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양네트윅스 이모씨에게서 라임 투자를 받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며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부회장이 컨설팅 주체이며, 돈을 챙긴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도 알선 대가가 아닌 대여금 일환이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김 회장은 리드 자금 207억원을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8월엔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2곳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날짜를 11월 13일로 잡고, 이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