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직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2020-10-23 11:19
뒷돈을 받고 신한금융투자 자금을 라임 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되도록 도운 심모 전 신한금투 팀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심 전 팀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것과 금품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과 박모 부회장에게 명품시계·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신한금투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그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리드 측을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에는 라임 펀드 자금이 수백억 투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