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작업 없었다"...첫 재판서 무죄 주장
2020-10-22 17:13
중앙지법,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열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실행했고, 이 부회장이 추진 단계마다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업무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