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핫이슈]② 노후 대비한 절세상품, 뭐가 있을까?

2020-10-22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후를 준비할 때 절세 상품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선 달라진 연금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올해부터 3년간은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계좌에 대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 상향된다.

지난 2016년에 가입해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혜택범위는 전환금액의 10%다.

예컨대 ISA계좌의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 금액인 7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총 10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소득 2000만 초과자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ETF(상장지수펀드)를 연금계좌에서 운용할 때 절세혜택도 있다. 세액공제로 환급된 자금을 ETF에 재투자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최대 장점이다. 배당소득세 15.4%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노후를 위해 주식에 참여하는 투자자 성향은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다르다. 노후자금 마련 및 활용이라는 특수 목적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된 개별종목에 대한 직접투자는 안 되고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ETF와 인버스ETF 투자가 불가하다.

DC와 IRP같은 퇴직연금은 계좌적립금 중에서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에 있어 위험자산이란 주식비중 40%초과 ETF를 뜻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주식형ETF에는 최대 70%를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채권형ETF에 투자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는 달리 금, 은, 원유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원자재ETF에도 투자가 불가하다. 해외ETF도 투자가 가능하나 이는 국내증시에 상장된 ETF에 국한된 거래만 가능하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는 거래가 불가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TDF는 은퇴시기를 미리 정해서 생애주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투자 상품이다. 은퇴예정일을 미리 정해놓고 20대~50대 은퇴까지의 인생주기에 맞춰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돕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