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항소심 오늘 선고
2020-10-22 05:00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법정구속되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했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당시 군령(軍令)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 할 권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관여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실장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