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
2020-10-21 15:46
"신고의무자 제도 갈수록 유명무실해져"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 2018년 4000여회, 2019년 7500여회에서 올해 1300여회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이다. 이들은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아동본인,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