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두 배 확대··· 투자대상 대폭 늘린다

2020-10-21 13:36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펀딩을 허용해 투자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한도는 30억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다. 현행 수준으로는 자금 수요가 큰 창업·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투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에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을 50%로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려면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심사는 보다 강화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등록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 이뤄지며, 요건 미달 시 퇴출은 1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다른 등록제 금투업자의 경우 매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퇴출 유예도 6개월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요건 위반 여부 판단시점을 매월로,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