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 당연한 조치"

2020-10-20 16:46
秋 취임 이후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민생·인권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19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가족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그러면서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바로 수용하며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입장을 냈다.
 
다음은 추 장관 입장 전문.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