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택배노동자 3명 사망…與, 산재보험법‧생활물류법 처리 속도

2020-10-20 16:11
스스로 목숨 끊은 사례도 추가로 확인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일주일 사이 택배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정치권이 산재보험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택배산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시간 강제 등의 방안도 논의한다.

20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또 다른 택배노동자 1명이 갑질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업무과다로 과로사하는 택배노동자에 이어 직접 목숨을 끊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CJ대한통운 소속 40대 택배노동자가 숨졌으며, 12일에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인 20대와 한진택배 소속 30대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생전 과도한 업무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벌써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격무와 장시간 근로 때문에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업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택배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물류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물류업계 노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 생활물류법의 처리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분류작업과 집합배달 작업을 분류한 것이 주요 골자다. 택배 노동의 43%가 분류작업인 만큼 택배노동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에서 스스로 제외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에 택배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작업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택배운영기업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