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에 힘 실은 靑 “수사지휘권 발동 불가피…신속·엄중 수사 필요”

2020-10-20 14:55
“별도 지시·보고 받은 바는 없다”
“감사원 원전 발표엔 “입장 없다”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성역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은 앞으로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 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될 필요가 있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면서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일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대해선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낸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