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정부 21일부터 사들인다
2020-10-20 13:53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 A∼C등급 설정해 매입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쌀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을 정해 피해를 본 벼를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벼 시료 219점을 분석·조사했고, 잠정 등외규격을 A∼C등급으로 설정했다. 가격은 공공비축 미곡 1등급 기준과 비교할 때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 64.1%, C등급 51.3%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해 정한다.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 30㎏당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불하기로 했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되 시·도별로 물량은 배정하지 않고, 농가 희망 물량을 품종에 관련 없이 사들이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 매입뿐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