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5살 아들 폭행치사 방조...친모 2심도 징역 5년
2020-10-20 11:12
친동생들 폭행 지켜봐..."불우환경 선처 이유 안돼"
의붓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5세 아들을 방치한 친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았다. 이후 B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이후 의붓 자녀들을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다.
B씨가 학대하는 동안 C군 두 친동생도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그달 26일 밤 숨을 거뒀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남편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행한 상태에 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 수준·정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삼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