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해놓고 '나 몰라라'
2020-10-20 10:36
최인호 의원, "지적법상 보상대상 아닌 지구 밖 임야 소유자 6명에게 지급 특혜"
부산항만공사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다.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지구 밖 임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에도 임야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1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나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징계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이번 건도 외부 제보에 의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부산항만공사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