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김현미도 샀다..."文정부 고위공직자 열명 중 넷 농지 소유"

2020-10-20 00:00
경실련, 19일 기자회견..."경자유전 원칙 확립해야"
고위공직자 38.6%, 평균 0.43ha(1310평) 농지 소유
농지소유 상한 위반한 고위공직자도 10명 중 1명
고위공직자 4명, '평당가액 100만원↑' 농지 소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 가능한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도 10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는 업무상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평균 0.43ha 농지 소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사무실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중앙부처 750명·지방자치단체 1115명)의 농지 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311㏊(약 94만2050평)로, 1인당 평균 0.43㏊(약 1310평) 규모에 이른다. 총 가액으로 보면 13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원의 농지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500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중앙부처 공직자 8명과 지자체 소속 공직자 143명은 1ha(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 7조(농지소유 상한)는 농지를 상속한 이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위공직자가 1ha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은 뒤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공직자 전체 농지소유 현황.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헌법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 확립돼야"

경실련은 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4명이 평당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전용 우려가 크고 농지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이 7만~8만원이고, 최대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졌다"며 특히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의 경우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주요 장·차관과 지자체장도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순으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0.7ha(2097평), 최흥진 기상청 차장 0.4ha(1180평) 등 순이었다.

가액기준으로는 염태영 수원시장 8억1000만원, 박 차관 6억1000만원,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3억3000만원, 서호 통일부 차관 3억74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