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긁어 부스럼] ① 與, BTS 병역특례‧선거법개정안 꺼내들자 ‘자중해야’

2020-10-15 08:00
"BTS가 군대 가겠다는데…굳이 정치권이"
"선거법개정안, 괜한 오해살 수 있어"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선거법개정안을 거론하자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이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노 위원은 이달 초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빌보드 차트 1위로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BTS의 한류 전파는 국위선양을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의무는 국민의 사명이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류는 미래국가전략산업으로, 국위선양한 BTS가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불편함을 드러내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어주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BTS 병역특례 문제가 정치권 내에서 연일 언급되자 BTS 팬클럽 ‘아미(ARMY)’는 “본인들이 이미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이용해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낙연 당대표는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자랑이지만,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편치 못하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고 당원들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으로 한 차례 더 논란을 일으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부에서 자제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정당 내부 행사인 경선 부정행위에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SNS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언론의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한병도·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오히려 해당 개정안이 수사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도 SNS에 “세상에 공직선거법에서 경선부정 조항을 삭제하자니요”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