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모함 주장' 영진위 전 사무국장, 봉준호 감독 상대 손배소 패소

2020-10-14 11:35
2016년 횡령 혐의로 고발…불기소 뒤 소송 제기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봉준호 감독이 자신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해 '적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박모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박신영 판사)은 14일 박씨가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봉 감독은 2016년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를 맡을 당시 영화 단체 7곳과 박씨 등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그해 12월 영진위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됐으나, 검찰은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원고가 (본인을) 박근혜 정부 부역자이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