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방공무원 10명 중 6.6명 건강이상...지자체 후속조치는 미비

2020-10-13 14:00
7085명은 직업관련 질병...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필요성 제기

소방공무원 10명 중 6.6명이 고지혈증, 직업성질환 등으로 건강이상자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만9575명 가운데 66.1%인 3만2756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 이상자로 판정됐다.

또 지난해 관찰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2만6712명 가운데 6675명과 유소견자 6044명 가운데 410명 총 7085명은 직업 관련 질병을 앓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고지혈증(2638명·43.6%), 고혈압(2014명·33.3%), 당뇨(701명·11.6%) 순서다. 직업 관련 3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직업성 질환(556명·9.2%), 간장 질환(531명·8.8%), 난청 등 귀 질환(384명·6.4%)가 뒤이어 많이 앓는 질환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상 지자체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밀건강진단은 임의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밀건강진단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결국 소방공무원 복지에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 됐지만 소방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 처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걸맞는 국고지원 확대와 정밀건강진단 실시 의무조항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