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수능 D-52' 거리두기 1단계 첫날, 다시 학원으로
2020-10-13 00:01
이번 조치가 시행된 12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이 영업을 재개했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 수칙 위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대면 수업을 재개한 대형학원을 방문한 수강생들은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체온 확인을 받은 후 강의실로 들어갔다. 강의실 내에는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으면서 거리두기를 지켰다.
이 외에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을 허용하되 최대 30%로 제한한다. 국공립시설도 이용 가능 인원을 최대 50%로 제한한다.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교회는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 등 단체 행동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자체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국내 발생 68명, 해외 유입 29명이었다. 국내 발생 68명 중 수도권 발생 수는 4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