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등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2020-10-12 10: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등 언론인 출신 2명을 '자신과 모친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했다.

1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제 모친은 ‘디지틀조선 TV’가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 출신 문갑식씨와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공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에 투자한 곳에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국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 주장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