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마스크 시대] 공적 마스크부터 미착용 벌금제까지
2020-10-12 08:00
3월 마스크 5부제 도입하며 공급 안정…6월 AF 마스크 신설
10월 마스크 미착용 과대료 부과…백신 개발 전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
10월 마스크 미착용 과대료 부과…백신 개발 전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이전 마스크는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로 전파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에서 필수품이 됐다.
지금은 약국, 편의점, 마트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지만, 이처럼 원활한 공급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통한 공적마스크를 도입했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지정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9일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해 701만9000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
지난 6월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될 때까지 시민들은 약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어 7월에는 공적마스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됐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지만 식약처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해나갔다.
또 이때 도입된 것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AF를 신설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을 거듭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제도까지 도입했다.
지난 8월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뽑아 들었다. 이 명령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입 당시 곳곳에서 혼란을 우려했지만 지금은 마스크 미착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은 상식이 됐다.
특히 대구에서 있었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파주 스타벅스 집단감염 사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과 참석자들은 단 한명도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마스크의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물론 집회 참가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KF94와 KF80 마스크 등과 같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14살 이하와 발달장애인 등 의학적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미착용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망사형이나 (오염원이 배출되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