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하준이법 시행에도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 14%뿐
2020-10-11 13:19
전국 4129개 경사진 주차장 중 고임목 등 안전설비 설치는 572개소만
전국의 경사진 주차장 10곳 가운데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한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주차장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돼 올 6월 25일 시행됐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전국 4129개의 경사진 주차장 중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572개소,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주차장이 3098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8.9%인 256개소만 조치가 이루어졌다.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조치가 가장 부진한 지자체는 91개 대상 주차장 중 단 2개소만 설비가 구축된 인천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