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하준이법 시행에도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 14%뿐

2020-10-11 13:19
전국 4129개 경사진 주차장 중 고임목 등 안전설비 설치는 572개소만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경사진 주차장 10곳 가운데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한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주차장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돼 올 6월 25일 시행됐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법에 따르면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전국 4129개의 경사진 주차장 중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572개소,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주차장이 3098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8.9%인 256개소만 조치가 이루어졌다.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조치가 가장 부진한 지자체는 91개 대상 주차장 중 단 2개소만 설비가 구축된 인천시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율이 민영 주차장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영 주차장은 전국 118개소 중 24개소가 설치돼 약 2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은 13.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