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리사과’ 병원장들 국시 허용요청에도 “입장 변함없다”

2020-10-08 12:34
사과에 긍적적 평가…다만 국민안전 볼모 등 구체적 언급 없다 지적

 
 

지난달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같은 달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여전히 싸늘한 여론에 정부 역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주요 병원장들의 대국민사과와 관련해 “하루 전인 어제 이미 정부 입장을 밝혔고, 하루 사이에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의사들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국시 허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들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허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학병원장들의 사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료 거부 당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부문에 대한 구제척인 언급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 정책관은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필수 의료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 국민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있더라도 단체적인 의사표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특히 의사들에게는 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돼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단체행동을 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고 짚었다.

의사 국시 추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적 양해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적 양해 상황과 공감대 형성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