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5G 불편하면 위약금 없이도 LTE 서비스로 전환 가능해야"

2020-10-08 11:49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5G 민원접수 108건 중 5건만 해결
전혜숙 의원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 선택권 제공해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5G 품질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G 서비스를 가입한 후에도 위약금 없이도 LTE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운영 중인 5G 통신분쟁 조정위원회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08건의 민원 중 해결된 민원은 다섯 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5G를 쓰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민원을 접수한 건도 108건인데 그나마 103건은 (방통위가) 쳐다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가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상용화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2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이 LTE 요금제로 전환하려면 수십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전 의원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위약금 없이 LTE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G 통신분쟁 조정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