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임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미래의 부국은 임업이 건설

2020-10-07 11:51
“공익형직불제 농업, 임업 형평성 기준” 개편 절실

[사진=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공]

지구촌 전체가 산림, 임업의 공익적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 사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래형 임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한민국 산림, 임업정책은 과거 70년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직접직불금이 쌀에 집중, 면적기준으로 지급됨으로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를 비롯한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으며 특히 임업을 제외하고 있어 임업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2020년부터 공익직접 지불제도를 시행해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나 여기에서도 공익적 가치와 공헌도가 가장 높은 임업은 배제되고 있다.

거기에 임산물을 밭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불 대상이 되고 임야에 심어 키우면 대상이 아닌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반문한다.

이 같은 임업관련 정책은 어불성설이며 미래 국가 부흥의 청사진을 역행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감히 지적해 본다.

우리 임업인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어 임가 소득이 농가소득보다 턱없이 낮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법적 정의에도 임업인이 농업인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임에 개탄한다.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 농업경영체 및 임업경영계획서 작성 후 임야를 등록한 임업인 누구나 소득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임업발전, 나아가 미래 국가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특히 지구촌에서 사유림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산지에서 국가의 허락 없이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을 감히 악법이라 명합니다.

거기에 전체 산림의 25% 정도를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는 등 최소한의 임업관련 생산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공익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임업인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임업인의 산지이용과 소득창출, 일자리창출에 심각히 제한되고 있으며 임업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21조, 농업의 89조보다 확연히 높음에도 공익형 직불금에서 제외된다면 그 취지, 본질과는 동 떨어진 정책으로 우리 임업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 산림의 형질 변경 등을 줄여 산림을 보존해야 미래 국가의 부흥이 보장될 것이다.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