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 현장조사

2020-10-07 10:00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64개 업체, 하도급 대금 255억원 지급 조치

#A업체는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자진 시정을 유도해 추석 명절 전 4억7542만원을 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896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 점검도 지속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