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강·낙동강 상시 범람 못 막는다

2020-10-07 10:01
국가하천 중 72개(4.6%)는 50년, 250개(16.2%)는 80년으로 설계

지난 8월 기록적인 장마 속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이후에도 홍수 대비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하천 5곳 가운데 1곳이 홍수예방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1543곳 중 322곳이 설계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낙동강 권역, 한강 권역에 미달지역이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의 상시적인 범람이 우려된다.

현행 하천설계기준해설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년 설계빈도 이상으로 치수대책을 세우게 돼 있다. 100년의 1번 이내로 범람하도록 하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하천 중 72개(4.6%)는 50년, 250개(16.2%)는 80년으로 설계되어 국가하천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동권 권역 양산천(경남), 반변천(경북) 등은 오래전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돼 왔는데도 50년 기준으로 설계돼 있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한강유역 달천, 신천, 목감천 등도 50년 설계기준에 머물러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부도 지난달 20일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100년 설계빈도 기준으로 일부 댐‧하천 제방 3.7년에 1번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의 계산을 대입해본다면, 50년 설계빈도 하천의 경우 거의 매년, 80년 설계빈도 하천의 경우 2~3년에 한 번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지난 8월 하천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도 현행 100년 빈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가하천이 많아 정부가 기준 상향 추진에 실효성에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댐 관리 등 수량관리와 홍수예방은 환경부 업무인데도, 하천관리는 국토부 업무로 나뉘어 있어 환경부의 홍수예방 의지가 실제 하천정비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들린다.

장철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야당의 반대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수량 관리와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해 종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초 한강 범람 대비해 통제되는 올림픽대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