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결국 유지…'임신 14주까지만 허용' 논란 예고
2020-10-06 14:41
법무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7일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만든 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한다. 24주가 넘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낙태죄로 처벌한다.
지난해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에는 여성의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주는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주장한 기간이다.
헌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이 나왔지만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