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결국 유지…'임신 14주까지만 허용' 논란 예고

2020-10-06 14:41
법무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7일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만든 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한다. 24주가 넘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낙태죄로 처벌한다.

지난해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에는 여성의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주는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주장한 기간이다.

헌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이 나왔지만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