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징벌적 손배로 검찰·언론 감시해야"
2020-10-05 13:58
"1987년 헌법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검찰과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헌법체제로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감찰권 외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았다"며 검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감찰·수사 사례가 수차례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이 '정의의 사도', '진실의 추구자'라고 믿으며 그 행태를 정부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며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며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